인권위원장 “‘쌍용차노조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환영”

박영민 2022. 12. 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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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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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국가의 인권 침해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여기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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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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