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전북 단체장 5명 ‘법정행’

박웅 2022. 12. 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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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됐습니다.

교육감과 시장 등 전북지역 단체장 5명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경식 남원시장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지방선거 때, 소방학 박사 학위를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돌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고, 최 시장은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스럽게 해드리고 상심을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전북지역 단체장은 교육감과 시장 등 모두 5명.

서거석 교육감은 과거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2백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4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는데도, 환수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근처의 땅을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이학수/정읍시장 :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알지 못했던 것을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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