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246억’ 파업 손배소에도 ‘제동’

김희진 기자 2022. 12. 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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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도 현대제철 소속”
‘불법 파업’ 주장 근거 소멸
쌍용차 이어 노동자에 ‘손’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건 불법이라며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현대제철 노동자가 맞다”고 한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는 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정비, 조업, 운송,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현대제철에 파견돼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하는 사용기한 2년이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현대제철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2016년 1월 제기했다.

1심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산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명령했다고 봤다. 당초 하청노동자 1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7년이 흐르면서 일부가 소를 취하해 원고는 925명으로 줄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자회사를 통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자회사 인력으로 채용하면서는 ‘불법 파견에 관해 소송 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했다. 현대제철이 ‘자회사 정규직 채용’ 방침을 밝히자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제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손배 소송으로 맞섰다. 파업에 참가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노동자가 맞다고 했다. 대법원이 전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한 데 이어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까지 나오면서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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