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유족, 가해자 부부 추가 고소

윤신영 기자 2022. 12. 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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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부부가 추가 고소됐다.

피해자인 A양 유족은 1일 "가해자 부부는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했다"며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유기치사 혐의로 이들을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A양 유족은 "가해자 부부가 두 아이의 죽음을 방관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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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5월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부부가 추가 고소됐다.

피해자인 A양 유족은 1일 "가해자 부부는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했다"며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유기치사 혐의로 이들을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A양 유족은 "가해자 부부가 두 아이의 죽음을 방관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두 여중생은 숨지기 전 2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A양 유족 측은 설명했다.

앞서 가해자 C씨는 의붓딸인 B양과, B양 친구인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의 친모는 딸 B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청주지검이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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