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문자 통보 땐 본인 동의 필요하다”더니 실효성 논란 하루 만에 “효력 있다” 말 바꿔
국토교통부가 운송거부(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통보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를 통한 명령서 전송’에 대해 하루 만에 “효력이 있다”며 말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가 넘어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밤늦게 해명자료를 낸 것은 지난달 29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를 보면 사진으로 촬영된 업무개시명령서가 조합원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백브리핑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전송에 대해 “본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개시명령) 통보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전달 수단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말은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등이 휴대전화로 통보받은 사례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국토부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을 활용한 처분의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인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일 오후 재차 해명자료를 내놓고 “지난달 29일 백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김수상 실장)의 발언은 운송거부자가 문자수신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도 활용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뒤늦게 ‘휴대전화를 통한 통보’의 합법적 근거를 찾았다 해도 화물연대의 파업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사례인지는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적 운송거부”라고 표현한 정부…정작 ‘불법 기준’은 모호
- ‘노동 혐오’ 부추기는 정부…노동부는 ‘뒷짐’만
- 제조업체 피해 우려 커지는데…대화 없이 담만 쌓는 정부
- 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도 ‘초읽기’
- 역사저널 이어…KBS, 이번엔 라디오 진행에 ‘보수 유튜버’ 발탁
- 민주당 당선인들 ‘명심’ 독주에 견제구...추미애 탈락·우원식 선출 배경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김호중 공연 어쩌나... KBS “김호중 대체자 못찾으면 KBS 이름 사용 금지”
- “소주 한 병” 尹 발언 풍자한 ‘돌발영상’ 삭제···“권력 눈치 정도껏”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