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침입해 여성 추행한 20대…범행 들키자 4층서 뛰어내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빌라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건물 4층에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59·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빌라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건물 4층에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59·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깬 아들이 소리치자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또 범행 10여분 전 인근 또 다른 빌라에 침입해 잠을 자던 거주자 C씨(60·여)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그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젯밤부터 줄 섰어요"…'반값' 입소문에 몰린 인파 [현장+]
- "K콘텐츠 보러 한국 왔어요"…해외여행객 1위는 싱가포르
- "그녀의 손끝에서 수천억원이…" 미술시장의 '32세 슈퍼스타'
-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 말에 1조 넘게 줄줄 새더니 결국…
- '재벌집 막내아들' 안 나오는 OTT가 없네…눈덩이 적자 이유 [늪에 빠진 OTT 시장(1)]
- 이근 "사람 잘 못 건드렸다"…'손배 2000만원 지급' 정면 반박
- [종합] 이승기 전에 김완선도 당했다…"한 달에 10억 벌었는데, 13년간 정산 '0원'" ('행복한집')
- 이승기 2만원은 못참지만 '법카 호사' 권진영 대표…'횡령·배임'으로 바뀐 판[TEN스타필드]
- [종합] 손석구 "캐나다에 할아버지 회사有,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배우 데뷔" ('유퀴즈')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