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17일→23일, 과자 45일→81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김민정 기자 2022. 12.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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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80개 품목 발표

내년부터 유통기한을 넘겨도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 기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품목별 권장 소비 기한을 공개했다. 햄(통조림 제외)은 소비 기한이 57일로 종전 유통 기한(38일)보다 19일이 늘었고,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로 2주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보관 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소비 기한을 넘겼으면 절대 먹지 말라”고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 23유형(80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장 소비 기한을 설정해 업계에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 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 기한보다 길게 설정된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류(2031년부터 적용)를 제외한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건강기능식품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 기한 표시 대상이다. 이미 유통 기한 문구가 적혀 생산된 포장지가 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한동안은 유통 기한이 적힌 제품과 소비 기한이 적힌 제품이 함께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유통 기한과 소비 기한을 함께 표시해도 되지만, 정부는 혼동 가능성을 우려해 소비 기한만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권장 소비 기한에 따르면 빵류는 20일(유통 기한)에서 31일(소비 기한)로, 어묵은 29일에서 42일, 두부는 17일에서 23일, 생면은 35일에서 42일, 유산균 음료는 18일에서 26일, 과자는 45일에서 81일로 늘어난다.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삼각 김밥, 도시락 등 즉석 섭취 식품(비살균)은 평균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길어졌다.

권장 소비 기한은 제조일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관·맛·색깔·냄새 등 변화와 세균·미생물·화학성분 등 변화를 검사해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품질안전한계기간)을 정한 뒤, 여기에 실제 제조 및 유통 환경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산출된 안전 계수(1 미만)를 곱해 잡았다. 제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유통 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정도, 소비 기한은 80~90% 정도다.

소비 기한은 원래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고 설정해야 하지만, 자체 실험하기 어려운 중소업체 사정 등을 고려해 실험 없이도 소비 기한을 정할 수 있는 참고값을 제시했다. 업체는 권장 소비 기한이 제시된 품목들 중 식품 유형과 포장 재질, 유통 온도, 보존료 사용 여부 등이 일치하는 품목의 권장 소비 기한 이하로 제품의 소비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식품 50유형(430품목), 2025년까지 200여 유형(약 2000품목)에 대한 권장 소비 기한을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 기한을 표시하면 가정과 유통업체 등에서 상태가 멀쩡한데도 유통 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식품류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 기한 설정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소비자에게 7조3000억원, 업계에 2200억원 편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은 이미 소비 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소비 기한과 함께 상미 기한(식품의 맛이 유지되는 기간)을 표기한다. 주로 신선 제품은 소비 기한, 가공식품은 상미 기한을 표기한다.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소비 기한 제도 도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국내 유통 환경이 미비하다는 지적 등으로 다소 늦어졌다.

소비 기한 도입을 앞두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통 기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유통 기한을 조금 넘겨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 기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소비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제품 포장에 기재된 대로 보관 방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소비 기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냉동과 냉장 보관 온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냉장 보관이 중요한 우유류는 유통 환경을 보완한 뒤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 기한 표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기한(use-by date)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 내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년부터 적용된다.

☞유통기한(sell-by date)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일찌감치 폐기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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