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업무개시명령 폐지법’ 발의···“위헌적”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배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개시명령과 그에 따른 허가와 자격 취소 규정,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됐지만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혐오’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지도자들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화물노동자들을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과 노조를 기어코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인식이 파업을 야기했고, 파업을 장기화하며 경제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여당에선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양당이 만든 제도는 신성하냐”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화물연대 파업은 8일째 이어졌다.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전날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은 40여분 만에 결렬됐다. 정부는 오는 2일 정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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