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건희 파일' 연루자, 자진 귀국 후 체포? 도이치모터스 수사 영향은

MBC라디오 입력 2022. 12. 1. 20:30 수정 2022. 12. 2. 17: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김건희' 파일 존재? 주가조작 세력이 계좌 관리했단 의미
- 파일 연루자 귀국, 김건희 공소시효 정지 막으려는 의도인 듯
- 증거들은 이미 충분... 김건희 여사 당사자를 조사할 순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미국에 도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어제 자진 귀국해서 체포됐다고 해서요. 관련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연결해서 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심인보 기자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셨을 때 핵심 증인이 미국에 도피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자진 귀국한 사람이 그때 말씀하셨던 핵심 증인 맞죠?


☏ 심인보 > 예, 제가 여러 번 관련 보도를 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도한 것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 2차 작전 중에 2차 작전을 주도했던 사무실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한 PC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랬었죠.


☏ 심인보 >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파일을 그럼 작성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 자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누군가 시켜서 작성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당신한테 그걸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인베스트사무실에 대표와 민 모 이사 두 분입니다 했는데 대표는 또 재판에 나와서 저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파일을 작성을 지시했던 사람이 민모 이사라고 저희가 지목을 해서 보도를 했었고요. 그 사람이 작년에 미국으로 도주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도주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어쨌든 지금 투자회사에서 김건희 파일이라는 엑셀파일이 존재한다 이건 팩트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부분만 가려질 것 같은데 이 김건희 파일이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심인보 > 저희가 김건희 파일의 내용도 공개를 했었는데요. 검찰이 재판에서 화면에 띄운 것을 저희가 받아 적어 와서 저희 보도로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인출했고 잔고는 얼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잔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일치하고 당시 이 파일이 작성된 날짜가 2011년 1월 13일이었데는 1월 13일 날 작성된 파일에 1월 13일 잔고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차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리고요. 어제 귀국한 민 이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도피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도피한 시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출마하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 의혹이 부각하던 바로 그 시점하고 일치한다면서요?


☏ 심인보 > 맞습니다. 처음에 이 민 이사가 검찰수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 여름쯤이거든요. 작년 여름쯤에는 검찰조사를 한 차례 받고 와서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른 공범에게 당신만 도망가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미국으로 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5일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시점이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고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그 시점하고 맞물린다는 것이죠. 원래는 자기는 괜찮다고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이 시기에 도주한 것에 대해서 김건희 파일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리고요. 1년 가까운 도피생활, 과연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민 씨에 대한 추적과 검거 의지를 보였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어제 자진귀국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인보 > 검찰이 재판 초기만 해도요. 민 씨 검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을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 재판장, 판사가 민 씨를 증인심문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판사가 계속 담당 공판검사에게 민 씨는 어떻게 되고 있냐 거의 매번 공판 때마다 물어볼 정도로 적극적으로 민 씨를 증인 소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검찰이 8월쯤 와서 적색수배를 걸어둔 상태고 범죄인 인도청구도 완료됐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 주소를 특정해서 찾아갔는데도 이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었는데 그 뒤에 아마도 적색수배가 걸리면 여권도 무효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 때문에 아마 이분이 귀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귀국을 하기 전에 어떤 흔히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검찰과의 사전조율이 있었겠는가. 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이나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한 어떤 정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그 의도에 대해서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시기적으로 보자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가까워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의혹 제기들을 하니까 이번에 들어와서 아예 검찰수사를 거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털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전체의 범행이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시점이 2012년 1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10년이라고 본다면 2022년 12월 7일에 만료가 되는 것이죠. 공소시효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권오수 회장 등등의 공범으로 기소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범행의 공범이 기소가 되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기소되는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공소시효는 관계없이 공범으로는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이 급박하게 귀국하는 사정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거의 막바지거든요. 1심 재판이. 1심 재판이 막바지고 지금 주요 증인들에 대한 재판이 심문이 끝나고 권오수 회장에 대한 심문이 요새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이 재판 종료 시점에 맞춰서 아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심인보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조금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셔야 할 부분 관전포인트라고 할까요. 짚어주시죠.


☏ 심인보 > 결국은 이거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범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린 것처럼 정황적인 증거, 물적 증거들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당사자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겠죠. 기소 여부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조사부터 해야 대한민국의 어떤 법적 공평이랄까요. 이런 것이 실현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 앞의 평등 누구에게나 성역 없는 수사, 기소 재판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심인보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