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최초'였지만…12만 명 외국인 참정권 손 본다

안희재 기자 2022. 12.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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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따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지난 2006년 4월 SBS 8뉴스 : 이번 지방선거부터 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2만 명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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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따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외국인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투표권은 그대로여서 법무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4월 SBS 8뉴스 : 이번 지방선거부터 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이 도입됐습니다.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2만 명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가 17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재일교포의 일본 현지 투표권 인정을 위한 압박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도입한 건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의무거주 기간 요건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영주권만 있으면)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철마다 외국인 투표 개입 논란이 불거진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되는데, 부분적 개선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참정권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에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이들 권리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과 지방선거 특성상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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