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 여야 거래에 '위헌' 비판

유충환 2022. 12.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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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집회 시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의 100미터 안쪽까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여·야가 서로 거래를 한 건데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간 뒤.

경찰은 집무실 100미터 안쪽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찰의 대응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라며, 100미터 안 집회도 허용하라고 9차례나 같은 결정을 내놨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공관 100미터 안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부 요인이 사는 곳 주변의 집회를 금지했을 뿐, 집무실 주변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여야가 아예 집시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전직 대통령 사저 100미터 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근처 집회도 금지됩니다.

여야가 서로 거래한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표결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채익/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채익/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거대 여야의 이해관계가 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재를 거래하는 형태로 맞아떨어졌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당장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장소로서 선택할 자유를 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개정 집시법은 시작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영상 취재:김동세 / 영상 편집: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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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김동세 / 영상 편집:김재석

유충환 기자(violet1997@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2509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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