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연예계 불공정 계약 반복되는 이유, 소속사가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

김혜민 2022. 12.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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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연예계 불공정 계약 반복되는 이유, 소속사가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

◇ 배종찬 소장(이하 배종찬)>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이슈인터뷰로 이어갑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그룹 이달의 소녀 츄의 소속사 분쟁으로 연예계 불공정 계약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인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주희 변호사(이하 박주희)> 네, 안녕하세요.

◇ 배종찬> 이승기 씨 하면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또 가수이고, 또 배우이기도 한데. 지금껏 정말 히트한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음원 수익으로 정산 받은 돈은 0원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주희> 네, 맞습니다. 이승기 씨는 지금까지 본인이 '마이너스 가수',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이 안 나는 가수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음원 발매하는 것 자체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작곡가라든지, 작사가라든지, 아니면 연주자라든지. 그래서 초기에는 수익이 안 나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데뷔 18년 차거든요.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인기도 면에서 히트곡만 해도 꽤 되는데, 그래서 1년에 발생하는 음원 사용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0원이라는 정산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죠.

◇ 배종찬> 소속사에서 음원 수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음원 수익은 있지만 투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빼면 추가적으로 수익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박주희> 네, 음원으로 발생하는 플러스적인 수익이 없었다. 그래서 정산할 금액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 배종찬> 보통 이런 음원 수익은 어떻게 분배를 하게 됩니까?

◆ 박주희> 일단 음원 수익 같은 경우는 음반을 판매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비자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음반 제작사, 그 다음에 작곡가나 작사가 같은 저작권자와 그다음에 가수 같은 실연자한테 분배가 되는데. 그게 약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수가 가져가는 수익료를 기획사와의 정산을 하겠죠. 계약 관계에 따라서 50대 50을 하든지, 아니면 30대 70으로 하든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이승기 씨는 우리가 100원을 만약에 지불을 했다고 하면 6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 배종찬> 그러면 전혀 수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익이 있었을 테고, 그것을 소속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 박주희> 그렇죠.

◇ 배종찬>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승기 씨가 소속사에서 빌딩을 산다고 해서 47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금이면, 채권자가 되는 거죠. 투자한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바뀌었다. 대여금은 뭡니까?

◆ 박주희> 일단 '대여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투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빌딩을 사는 데 있어서 이승기 씨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는 반반씩 투자를 해서 빌딩을 사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빌딩을 사서 투자 수익이 발생할 거잖아요. 매달 월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걸 매각을 했을 때 매각 차익이 발생한다라든지. 만약에 투자금이었으면 이 부분은 다 정산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승기 씨 주장에 따르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건 대여금이었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만 주는 것으로 이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끝내자, 이런 식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 배종찬> 내용을 듣고 보면 소속사 대표가 상당히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승기 씨에게 인색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소속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많은 지출을 했는데, 이 법인카드 한도를 보면 정작 돈을 벌어오는 이승기 씨보다 40배나 많았다.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 박주희> 소속사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은 민사적인 문제 말고도 형사적인 문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 배종찬> 이렇게 되면 배임이 되는 겁니까?

◆ 박주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한정된 건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이 소속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데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유용한 금액 액수 자체가 작지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데에 따르면, 더 밝혀봐야겠지만 28억 원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업무상 횡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이 넘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소속사에 대해서 10일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아마 이런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문제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배종찬>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소속사 대표가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면 사실상 자신의 책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 박주희> 네, 그런데 다만 그게 이승기 씨와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지. 사실 조금 다툼은 있어요.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설사 본인의 개인 재산을 처분을 해서 내가 이걸 갚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순간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그걸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배종찬> 죄가 면해지지는 않는 것이다. 다른 내용인데, 그룹 이달의 소녀 츄가 소속사로부터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 설명은 '츄가 소속사 스태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자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던 아티스트를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악의적인 '흠집내기'인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로 비난을 하는 건가요?

◆ 박주희>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방출의 이유를 '폭언과 갑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니까 오히려 츄의 관계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츄를 옹호하면서 나서고 있어 지금 사실관계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건 갑질이나,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츄와 소속사 간의 장기전으로 있었던 갈등이 폭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츄가 올해 3월에 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일정 부분 인용이 됐어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한 이유가 정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속사랑 츄랑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촉발이 되었고, 그게 일부분 인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예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소속사의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 배종찬> 츄를 '괘씸죄'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 박주희>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배종찬> 그래도 같이 일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인연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와 특별한 인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 박주희>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사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으로서 데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경쟁도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기를 얻기까지는 사실 소속사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 배종찬> 정말 일종의 '연예계의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참 고쳐지기만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 박주희>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단순히 돈만 보고도 할 수는 없는 거고,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소속사나 연예인들과의 계약 관계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배종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희>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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