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분쟁 끝…“스카이72 나가라”

조현진 입력 2022. 12. 1. 19:59 수정 2022. 12.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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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가까이 끌었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소송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72측은 골프장 땅과 시설을 내주고 나가야 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 골프장인 스카이72.

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 72는 364만 제곱미터 부지를 2020년 말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스카이72는 활주로 공사가 시작돼야 반환하겠다며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도 부지를 돌려줘야 한다며 공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클럽하우스와 골프장에 대한 투자비용을 돌려달라는 스카이72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에게 골프장 부지 및 시설을 조속히 인계하고, 지난 2년 가까이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해 손해를 본 임대료 1천억 원도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경욱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다음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영업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만큼 후속 사업자는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은 영업권이 없는 만큼 인천시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공사측은 여러차례 1천1백여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최소 수개월의 운영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방성재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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