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유족 "가해자 부부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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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부부가 추가 고소됐다.
피해자인 A양의 유족은 1일 "가해자 부부는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했다"며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유기치사 혐의로 이들을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성범죄 피해를 본 두 명의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A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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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해 5월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부부가 추가 고소됐다.
피해자인 A양의 유족은 1일 "가해자 부부는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했다"며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유기치사 혐의로 이들을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성범죄 피해를 본 두 명의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A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다.
A양 유족은 "C씨 부부가 두 아이의 죽음을 방관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두 여중생은 숨지기 전 2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족 측은 덧붙였다.
지난해 6월 C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달 C씨의 아내(B양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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