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시행하는 나라 없다?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운임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같은 건데, 정부와 경제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성화선 기자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월 24일) : 운임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지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호주입니다.
2012년에 '도로안전운임제'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폐지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시드니항이 있는 주에서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전국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법을 통해 최저운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표준운임을 고시는 하는데, 우리와 다른 건 강제성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해외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 구조나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국내 현실을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원희룡 장관의 또 다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월 30일 / 'JTBC 뉴스룸') :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개시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업무개시명령이 가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소송법으로 다루는데 여기엔 가처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 겁니다.
화물연대는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라는 의미로 쓴 것"이라며 명확하게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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