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의 왜곡' 외국인 투표권 부여 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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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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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현행 제도에)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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