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불씨는 누가 끌 수 있을까

이미연 2022. 12. 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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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콘크리트 타설 중단. 사진 연합뉴스

1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를 맞았다. 지난달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2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결렬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런 식의 대화(면담)는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대화 자리 마련이 불투명해졌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문턱에도 올라가지도 못해 논의조차 되고있지 않다. 다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경기조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일단 운송거부 차주 일부는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765명 차주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는 총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한 데 이어 주소지를 확보한 542명 중 17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실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11월 30일의 시멘트 출하량은 4.5만톤으로, 그 전날인 29일의 2.1만톤의 2배 이상 출하됐기 때문이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로 집계돼 11월 28일(평시대비 21%)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대비 78%까지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기존에 금지됐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11월 30일 공문 배부)했으며, 또한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와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항만 및 정유사에 추가 투입해 대체수송력 보강했다.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씨는 누가 재울 수 있을지 묘연하다. 총파업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운임제'다.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을 통해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진전이 없자 화물연대가 11월 말 재차 파업에 나선 것이다.

전날 화물연대와 직접 만나 대화 테이블에 앉았던 국토부는 화물연대에게 번지수가 틀렸다며 "(국토부는) 권한이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와의 2차 교섭 파행 후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강경책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여기에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했다. 전날 30일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폐지(일몰) 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도 고려하느냐'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안전운임제 폐지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며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 안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이미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낸데 이어, 야권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법안 마련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 보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대응이 더욱 구축화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에 화물연대가 거리로 나선 이유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파업을 마무리할 때 노정 사이에 합의가 마무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전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해서 파업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화물 운송 거부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 개정안에는 업무개시 명령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허가·자격취소 규정, 벌칙 규정 등도 삭제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불통과 노조를 기어코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인식이 파업을 야기했고, 파업을 장기화하며 경제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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