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 천호성 교수 기소…일부 무혐의(종합)

임채두 2022. 12. 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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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진보 민주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천호성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천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가 아님에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SNS를 통해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한 부분(사전 선거운동 혐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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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진보 민주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천호성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천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가 아님에도 이러한 명칭을 사용,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쟁자였던 김윤태 후보는 "천 후보가 진보 성향은 맞지만, 민주 단일 후보는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천 교수가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방송사기 실시한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위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SNS를 통해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한 부분(사전 선거운동 혐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자 조사 결과 및 증거 자료가 혐의를 부인한 최 교수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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