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노조원 32명 수사…'마찰 우려' 차량 231대 호위도

조현기 기자 2022. 12.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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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원의 불법행위 총 19건(32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운전자 또는 회사 측의 요청을 받아 차량 231대를 호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관용 없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달라"며 시도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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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출입 물자를 실은 화물차를 호위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2.11.27/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원의 불법행위 총 19건(32명)을 수사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마찰을 우려한 차량 231대도 호위(에스코트)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형사 경찰력 1503명(형사기동팀 625명)과 전국 42개 경찰서 경비 경찰력 58중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날 울산경찰은 울산 울주군 시멘트 유통기지 입구에 방송차량을 세워 화물차량(시멘트) 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운전자 또는 회사 측의 요청을 받아 차량 231대를 호위했다.

파업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840대 차량을 호위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교통경찰 362명과 장비 309대를 현장에 배치해 주정차위반, 법규위반, 차고지외밤샘주차 등을 단속해 이날까지 총 1130건을 단속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관용 없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달라"며 시도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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