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외국인 참정권 부여제도 개편 필요"
김상훈 2022. 12. 1. 18:52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일정 자격을 갖춘 국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아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며 "다른 나라들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한국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독일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도 일정기간 의무거주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48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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