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까지 가세...산업 물류동맥 마비 [연쇄파업에 멍드는 한국경제]

김서연 입력 2022. 12. 1. 18:48 수정 2022. 12. 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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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 노조의 총파업 초읽기로 물류대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철도 노조 파업에 따른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택시,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 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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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철도노조 2일부터 돌입
KTX·지하철 일부 운행도 감축
수도권 출퇴근 교통대란 불가피

전국철도 노조의 총파업 초읽기로 물류대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도로운송뿐 아니라 철도운송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내 산업의 물류 '동맥경화'가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철도 노조는 수도권 일부 전철구간을 담당하고 있어 물류에 이어 교통대란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다.

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 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노조측 요구는 정부 지침을 벗어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올해 임금총액 1.4%)과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등 대부분의 요구가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철도 노조는 지난 10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만큼 파업에도 60%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한다. 즉 모든 열차가 멈춰 서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와 서울 지하철 1·3·4호선 운행이 줄면서 이용객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 노조 파업에 따른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택시,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대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대 중반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체인력은 특전사 등 군인력 304명을 포함, 총 645명이 투입된다. 기관사 및 승무원 대체 등 크게 2가지 분야에서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 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다만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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