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번역기로 성관계 요구 안 통하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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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왔다가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 고위 공무원 2명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씨(50대)와 B씨(30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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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부 의사 밝힌 피해자들 감금까지"
피고인들 "동의 하에 성관계" 혐의 전면부인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출장을 왔다가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 고위 공무원 2명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공개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미성년자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이내 붙잡혔다.
A·B 씨는 객실 내 불을 끄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A·B 씨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20여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A, B 씨는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들과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이를 막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호텔 로비에서 근무하며 상황을 지켜봤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A, B 씨는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A씨는 라이베리아 해사청 해양환경보호국장, B씨는 IMO 소속 런던 주재 라이베리아 상임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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