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정쟁에 민생만 멍든다

정인홍 입력 2022. 12.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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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국정살림에 쓰일 예산안 심의를 놓고 드잡이가 한창이다.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심사기일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여야 지도부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2일까지 최대한 쟁점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에게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을 합의하라는 '특명'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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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국정살림에 쓰일 예산안 심의를 놓고 드잡이가 한창이다.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심사기일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예결소위에서 감액심사 보류사업 115건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원인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협의'라는 정치의 기본을 내팽개친 여야에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예산'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예산'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여왔다. 툭하면 회의가 파행되기 일쑤고, 다시 만나서도 서로 자기 몫을 더 챙기겠다며 으르렁댔다. 이러다 보니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일각에선 준예산 사태를 우려한다. 준예산 편성 시 전반적인 나라살림은 물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신규 지원이 올스톱될 수 있다.

예산은 국민혈세로 짜인다. 국민이 내년 일년간 허투루 쓰지 말고 나라살림을 잘해달라며 낸 피 같은 돈이다. 그런 소중한 돈을 놓고 여야는 서로 더 가져가겠다며 매해 연말마다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 예산안 처리시한은 헌법조항이다. 매년 12월 2일로 못 박아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가 새해 1월부터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도록 미리 계획을 짜라고 한 달간 여유를 준 거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데 스스로 법을 어기는 꼴이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내리 연속해 법정처리시한을 어겼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공식기구 예결위가 아닌 일명 '소(小)소위'라는 초법적 기구로 공이 넘어간다는 점이다. 소소위는 한마디로 '블라인드 테이블'이다. 참여인원도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제한돼 있다.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다. 이러니 소소위가 뭘 논의하는지 들여다볼 수 없다. 깜깜이, 졸속, 부실 심사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가 짬짬이로 수백조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밀실에서 나눠 먹어도 확인이 어렵다. 과거 쪽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예산을 '품앗이'로 챙겨줬던 '쪽지예산' 관행은 디지털 시대답게(?) '카톡예산'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쯤 되면 왜 국회가 매년 처리시한을 넘겨가며 '소소위' 심의를 선호하는지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하다. 국민에겐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국회가 이렇듯 초법적 행태를 보여서야 되나.

그나마 여야 지도부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2일까지 최대한 쟁점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에게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을 합의하라는 '특명'도 내렸다고 했다. 제발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쓰리고(高)'에 '피박'까지 쓸 지경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정책부문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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