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 지방선거서 금품 제공한 혐의 강용석 기소

박세원 기자 2022. 12.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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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받은 A 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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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 원 한도 내 식비 지원이 가능한데,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받은 A 대표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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