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서일준 의원 불기소에 재정신청

김용구 기자 2022. 12. 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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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을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재정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며 '선거법 위반 구성요건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과 낙선 목적이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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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전경.(창원지검 제공)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을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재정신청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중앙당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며 '선거법 위반 구성요건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과 낙선 목적이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현 시장)를 지원하면서 당시 시장이자 재선을 노리던 민주당 변광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 노조 측이 문재인 정권의 대우조선 매각 시도를 막아달라며 시장실을 찾아갔지만 변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했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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