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버지에게 '돈 달라'며 행패부린 30대 아들 집유

김기진 기자 2022. 12.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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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B씨가 피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을 수 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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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2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B씨가 피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을 수 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는 또 저녁식사를 하던 B씨에게 "밥은 제 때에 ○먹네"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총 3회에 걸쳐 아버지 B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직계존속인 노인에 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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