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흉기로 찌르고 19층 밑으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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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고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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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고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마약 범죄도 추가로 밝혀냈다. 김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만큼 1심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히 컸을 것이고 유족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은 높지 않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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