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교보생명 가치평가 관련 징계 절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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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사에게 '조치 없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적법한 절자를 거쳤다"고 1일 밝혔다.
한공회는 이날 "지난 2월 10일 교보생명의 고발로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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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는 이날 “지난 2월 10일 교보생명의 고발로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 징계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윤조심위)와 윤리위원회(윤리위)의 심의·의결 등 다중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윤조심위와 윤리위에서 각각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조심위의 해당 사건 조사위원은 교보생명과 안진회계법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요구, 질의와 답변요청 등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고 한공회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의 진정서와 공소장, 가치평가보고서, 조서, 피조사자들의 문답서 등에 관한 검토 등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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