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통과, '공영방송법' 안건조정위 회부

안채원 기자 2022. 12. 1.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합의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합의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 이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충돌 끝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의결했다"며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정파도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당이) 공영방송에 대해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 폄훼하지 마시라"며 "이 법안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자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야당일 때 지금의 개정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가 물밑으로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가장 큰 표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되었고 논의했어야 한다. 그런데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 과방위원장은 방송관련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앞서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는 지난달 29일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 다양화하는 내용과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