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연속 예결위 ‘패싱’… 국회, 예산심의 스스로 내팽개쳤다
여야 정쟁 탓 예결위 심사기일 못 지켜
예산안 심사 ‘마지막 관문’ 다시 무력화
600조 넘는 예산 비공개 ‘소소위’ 심사
밀실서 ‘쪽지예산’ 등 마음대로 주물러
자동부의 땐 여야 예산 수정 내용 몰라
심의 일정도 짧아 심사 부실 논란 여전
소위 개최 의무화 등 대책 마련 절실
여야 행안위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1일 행안위 회의장에서 발언권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준예산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심사 막판에 이를수록 국회의 심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는 탓에 국회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신들의 예산 편성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동부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본회의 전날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예산안 수정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동부의 도입 당시 취지는 좋았으나 이후 예결위와 조세소위 심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과거에는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2∼3회독하고 가능한 한 합의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전례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세소위 세법 개정은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1회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교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쟁을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 일정을 앞당기고 예결위와 조세소위 위원들만큼이라도 당론과 무관하게 회의 참석 의무를 부과해 성실한 예산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년간 이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과 2021년 단 두 차례뿐이다. 2013년과 2014년도 예산안은 이듬해 1월1일에야 의결됐고, 지난해는 12월3일, 2020년 12월10일, 2019년 12월8일 등 예산안 지각 통과는 일상이 됐다.
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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