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불발…여야 벼랑끝 대치

송채경화 2022. 12.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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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1일 본회의에 보고 뒤 2일 표결'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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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가 불발됐다. 내년도 예산안 또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본회의 개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1일 본회의에 보고 뒤 2일 표결’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산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장은 2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반드시 열고,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5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보고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2일 본회의 보고 → 5일 표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마저 무산될 경우 오는 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추가 소집해 표결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 시도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참석 여부에 대해 “(해임건의안) 진행 단계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이 만료된 뒤 1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못 좁혀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여야에선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끝낸 뒤,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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