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9백명 7년만에 정규직 인정

유서영 rsy@mbc.co.kr 입력 2022. 12. 1. 18:30 수정 2022. 12.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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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소속이던 정비와 조업, 운송, 크레인 운전 노동자 9백여 명이 7년만에 정규직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1민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1천 5백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오늘 원고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고, 현대제철과 안동일 대표이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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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소속이던 정비와 조업, 운송, 크레인 운전 노동자 9백여 명이 7년만에 정규직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1민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1천 5백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오늘 원고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고, 현대제철과 안동일 대표이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할 경우 사측은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들에 대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외부 인력이라며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대제철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를 넘긴 원고 측 두 명에 대해서는 사측의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원고 수는 925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금속노조 당진제철소지부는 오늘 낮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당사자들에게 안동일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할 것과 사내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48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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