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스카이 72'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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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과 시설물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공항공사는 이날까지도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사용 예약을 계속 받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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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과 시설물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2002년 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벌어졌다. 공사 측은 2020년 ‘계약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고, KMH신라레저(현 KX)를 골프장 새 운영사로 선정했다. 스카이72는 “계약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시설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토지 사용기간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스카이72가 요구한 유익비에 대해선 “투자 비용보다 큰 금액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까지 판단을 받아들여 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스카이72와 공항공사 실시협약에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며 후속 대응을 암시했다. 공항공사는 이날까지도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사용 예약을 계속 받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KX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도 승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준완/김대훈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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