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한다

오장연 기자 2022. 12. 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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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시행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 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 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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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산업 불확실성과 어려움 감안
관세청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시행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 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 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2020년 4월부터 수입통관(세관 신고·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힘든 점을 언급하며 해당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한시 조치의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에 대해선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지난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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