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전 사내이사 542억원 배임혐의 공소제기 사실확인"
김소연 2022. 12. 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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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씨(057880)는 전 사내이사인 김모씨에 대한 542억원 규모의 배임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공소 제기 내용에는 전 사내이사 김 모씨가 피에이치씨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와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후 저가로 재발행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시에는 3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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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피에이치씨(057880)는 전 사내이사인 김모씨에 대한 542억원 규모의 배임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공소 제기 내용에는 전 사내이사 김 모씨가 피에이치씨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 매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와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후 저가로 재발행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시에는 3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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