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지원' 중징계 불복 한화생명, 다음달 26일 1심 판결 

오정인 기자 2022. 12.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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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사옥 외경. (자료: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선고됩니다.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 청구의 소' 1심 판결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추가조사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18억 3400만 원, 과태료 1억 9950만 원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입주시킬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72억 2000만 원을 지급했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동안 관리비 7억 9800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봤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그보다 보험금이 두 배가량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화생명은 지난해 1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책임에 따른 당국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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