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불송치'

김용태 2022. 12.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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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이후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일 울산경찰청은 노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이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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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6·1 지방선거 이후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일 울산경찰청은 노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이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공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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