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크 권진영 대표 탈세 의혹 검증 착수
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세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후크와 권 대표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 정황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 등 세원 정보를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과세 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권 대표가 2016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년 동안 법인카드로 약 28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권 대표가 법인카드로 명품 브랜드 쇼핑을 하거나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 권 대표의 모친이 후크 법인카드로 1억원 이상을 결제했으며 친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5억2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권 대표와 권 대표의 가족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모두 ‘업무 무관 경비’로 처리돼 회사의 지출 경비에서 제외된다.
회사는 경비 지출로 처리해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25%를 납부해야 하고, 경비에서 제외된 금액은 회사가 권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로 간주돼 권 대표는 해당 급여에 대해 누락된 근로소득세(최대 세율 45%)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카드 내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도 권 대표가 내야 한다. 여기에 탈세에 따른 가산세까지 붙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권 대표와 권 대표의 가족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모두 ‘업무 무관 경비’”라며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해선 최대 ‘75%+알파’의 세금이 추징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후크는 현재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정산금 미지급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승기 측은 2004년 데뷔 후 지금까지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1일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권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떤 다툼이든 오해 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승기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승기는 현재 배우 조보아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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