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크 권진영 대표 탈세 의혹 검증 착수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2. 12.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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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왼쪽)와 권진영 대표. 사진l후크엔터테인먼트
국세청이 회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대표와 회사 측이 제출한 세무 자료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

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세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후크와 권 대표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 정황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 등 세원 정보를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과세 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권 대표가 2016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년 동안 법인카드로 약 28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권 대표가 법인카드로 명품 브랜드 쇼핑을 하거나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 권 대표의 모친이 후크 법인카드로 1억원 이상을 결제했으며 친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5억2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권 대표와 권 대표의 가족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모두 ‘업무 무관 경비’로 처리돼 회사의 지출 경비에서 제외된다.

회사는 경비 지출로 처리해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25%를 납부해야 하고, 경비에서 제외된 금액은 회사가 권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로 간주돼 권 대표는 해당 급여에 대해 누락된 근로소득세(최대 세율 45%)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카드 내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도 권 대표가 내야 한다. 여기에 탈세에 따른 가산세까지 붙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권 대표와 권 대표의 가족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모두 ‘업무 무관 경비’”라며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해선 최대 ‘75%+알파’의 세금이 추징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이승기. 사진l국세청 제공
후크는 지난달 10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원들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는 현재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정산금 미지급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승기 측은 2004년 데뷔 후 지금까지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1일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권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떤 다툼이든 오해 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승기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승기는 현재 배우 조보아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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