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 배상 부인 “2천만 원 평생 지급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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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이근은 12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뉴스 또 언제 나오는지 했네. 2천만 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걸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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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정민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이근은 12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뉴스 또 언제 나오는지 했네. 2천만 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걸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래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3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6400만 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 원을 이근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고, A 씨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뉴스엔 박정민 o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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