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부지 헐값 특혜의혹'…190억 부당이득 업체대표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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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킨텍스 부지 헐값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1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2~2014년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를 매수 과정에서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고양시로부터 2년간 중도금·잔금을 유예받고, 임대료 80%를 할인받는 수법으로 약 19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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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일산 킨텍스 부지 헐값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1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위반(사기) 혐의로 매수업체 대표 A씨와 B씨, 직원 2명 등 모두 4명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2014년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를 매수 과정에서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고양시로부터 2년간 중도금·잔금을 유예받고, 임대료 80%를 할인받는 수법으로 약 19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이 2년이란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업체가 부지를 사들이면 60일 이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업체에 킨텍스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던 최성 전 고양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 전 시장과 공무원들이 맡은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사익을 편취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1만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분석하고, 관련자 10여명을 18회에 걸쳐 조사했다”며 “이들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취득현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했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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