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학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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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법정에 선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기업가 출신의 정치 신인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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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법정에 선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기업가 출신의 정치 신인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최 시장의 첫 재판일이었으나 최 시장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가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곧바로 검찰 구형까지 이어졌다.
최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와 명함 등에 '소방행정학 박사' 이력을 표기한 시점은 당내 경선이 있기 10여 일 전이다"라며 "따라서 검찰은 당내 경선 관련 사항을 규정한 선거법 235조 3항이 아닌 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소방학은 행정학도 포함해 소방행정학 박사 이력을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정식 후보가 된 이후 공보물과 선거 벽보에 학력을 정확히 기재했다"고 항변했다.
최 시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께 송구하다"며 "선처해주면 남원을 시민의 기대 이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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