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단일 후보' 명칭 사용한 천호성 교수 '불구속 기소'

김혜지 기자 2022. 12. 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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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으로 출마, '민주 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 수사를 받아온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천 교수는 지난 1월 전교조와 민노총 등 도내 진보성향 200여개 단체에 의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 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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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뉴스1 ⓒ News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으로 출마, '민주 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 수사를 받아온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천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자신을 '민주 진보 단일후보'로 내세워 홍보 활동을 벌이고, 선거용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로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BS가 실시한 '전북교육감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음에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 중 적합도 1위'로 SNS에 게시해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다.

천 교수는 지난 1월 전교조와 민노총 등 도내 진보성향 200여개 단체에 의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 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천 후보가 민주 진보 후보는 맞지만 단일 후보는 아니다"며 "마치 모든 민주진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후보로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해당 명칭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실 관계를 토대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천 교수가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가입 신청서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부합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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