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사고 후 치료받다 사망해도 중대산업재해 해당"

이재영 2022. 12.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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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져도 애초 부상의 정도가 중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노동자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치료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애초 부상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상해였고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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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첫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 개최…"응급의료체계도 기업 책임"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져도 애초 부상의 정도가 중했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는 1일 오후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심의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철제 작업대 틈 사이에 끼어 부상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나흘 만에 사망했다.

심의위는 "(노동자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치료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애초 부상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상해였고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의결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갖춰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법률·의학·산업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이번에 처음 열렸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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