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시행 첫날 '적자' 한전, 구매비용 40% 뚝
수익 급감 민간발전사는 울상
"한 달 지켜본 후 소송 검토"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한 첫날 금액이 제도 시행 전보다 약 42.4% 떨어진 kwh(킬로와트시)당 158.96원(육지 기준)으로 정해졌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SMP는 하루 평균 기준 kwh당 276.61원(육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SMP 상한제가 발동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실제 지불해야 할 가격은 kwh당 158.96원으로 정해졌다.
SMP 상한은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발동된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평균 SMP는 kwh당 242.4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10년간 상위 10% 가격 평균이 154.19원이었던 만큼 상한제 시행 조건에 해당한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로 제한된다. 가격 적용 기간은 한 달이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역대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에는 약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전은 SMP 상한제 시행으로 최대 월 7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민간 발전업체들은 실제 손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한 뒤 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손해금액을 산출해야 행정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약 한 달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는 이 기간 최대 4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토로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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