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증권사 명단 밝힌다…자본시장 규제 위반자 공개

박경현 2022. 12.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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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조치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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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대상은 미공개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로 인한 제재 대상자를 확정하더라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거나 특정되면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조치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이다.

첫 공개 명단은 내달 14일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조치 대상자로, 제재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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