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합헌…법적 보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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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 결혼 금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 헌법을 근거로 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로 읽힌다.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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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도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 가져야"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일본에서 동성 결혼 금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성 커플 4쌍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54만4000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2019년 혼인신고가 구청에서 거부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헌법에서 혼인을 이성간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헌법은 ‘혼인은 양성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24조)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로이터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만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성 커플들이 실제 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동성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 헌법을 근거로 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로 읽힌다. 로이터는 “결혼관계가 아니면 서로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상대 자녀에 대한 친권도 가질 수 없으며 배우자의 병문안을 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짚었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달 29일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일지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성민 (ansd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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