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공인회계사 부실징계 아니다"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2. 12. 1. 17:36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사에게 '조치 없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부실 징계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한공회는 1일 발표문을 통해 "지난 2월 10일 교보생명의 고발로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윤조심위)와 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각각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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