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법원, 재산 800억 동결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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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에 연루된 민간개발업자들의 재산 800억원가량이 동결됐다. 대장동 일당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월 이들 3명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인용액은 4446억원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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