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1.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스카이72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는 그동안 점거하고 있던 골프장 용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항공사는 2021년부터 '스카이72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골프장 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용지를 돌려 달라고 인도 소송을 벌여왔다. 앞서 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와 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용지 364만㎡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공항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