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前실장 2일 구속 결정 문 前대통령 "도 넘지 말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된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된다면 검찰이 소명한 혐의를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뜻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최고 윗선'을 겨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도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처음으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이튿날인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심사를 앞두고 "(서 전 실장은) 국민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며 최종책임자"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이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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